오늘도 사무실에서 잔뜩 스트레스를 받은 홍길동 씨는 종종 그렇듯이 퇴근 길에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 상사 욕도 하고 거래처와의 업무에 대한 하소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거나하게 취한 채로 귀가하게 되었다. 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홍길동 씨, 길을 막 건너기 시작한 찰라 왼쪽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달려오다 급정거 하던 전우치 씨의 차량에 부딪혀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다.
홍길동 씨가 건너던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전우치 씨는 운전자인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만 만취한 홍길동 씨가 자신의 차량을 보지 못한 것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 아니냐며 문제 제기를 했다.
술에 취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홍길동씨의 과실, 있을까 없을까?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만취한 보행자가 길을 건너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행자의 과실도 약 10%로 본다.
술에 취한 보행자가 부주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과실을 묻는 것이다.
또한 사고 발생 시점이 야간이므로 운전자가 앞을 살피기 힘든 정황임을 감안, 보행자의 과실이 10% 정도 가산된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의 만취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 과실 100%
보행자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파란물에 건너고 있었다면 보행자는 100% 면책된다.
주야간의 여부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물론 보행자가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경우는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