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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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후유장해 |
고도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일반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80%한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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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후유장해 (20%이상) |
고도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일반후유장해 (20%이상) |
상해 사고로 20%이상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80%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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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고도장해 (80%이상) 생활자금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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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중증장해 (50%이상) 생활자금 |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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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진단비 (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5대골절 진단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5대골절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깁스 치료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화상 진단비 |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 상해사고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입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 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뇌·내장손상 수술비 | 상해사고로 사고일부터 180일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으로 개두(開頭) 수술을 받거나, 내장손상으로 개흉(開胸) 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5대장기이식 수술비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심장, 신장, 췌장, 간장, 폐장) 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충수염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충수염(맹장염)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각막이식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약관에 정한 각막이식 수술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소아탈장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소아탈장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소아탈장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3대장애 (시각,청각,언어) 진단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3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이 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암 최초수술비 (유사암제외)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암 (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 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임 |
가입금액 | ||||||||||||||||||||
암(유사암제외) 수술비 (3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암 (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3회한 지급) ※ 암(유사암 제외)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 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임 |
가입금액 | ||||||||||||||||||||
유사암 수술비 (3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3회한 지급) ※ 유사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가입금액 | ||||||||||||||||||||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진단을 확정받은 후 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미만 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 개시일임 |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가입금액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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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소아암 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다발성 소아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
가입금액 | ||||||||||||||||||||
암 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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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비 (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
보장개시일 이후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의 보장 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 부분 특정소액암은 전립선암 및 방광암 임 |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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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진단비 |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뇌출혈 진단비 (태아가입형) |
보험기간 중 뇌출혈 또는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단, 신생아 뇌출혈은 가입금액의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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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양성뇌종양 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제외 |
가입금액 | ||||||||||||||||||||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 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모야모야병 개두수술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모야모야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모야모야병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어린이심장 개흉수술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어린이심장 개흉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단,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중재적 심장시술 [예)풍선판막성형술 (Balloon Valvuloplasty) 등]은 제외 |
가입금액 | ||||||||||||||||||||
어린이심장 시술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어린이심장 시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4대중증질병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질환, 심질환, 간·췌장질환 및 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질병별 비관혈/관혈 수술 각각 최초 1회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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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혈수술:100만원 관혈수술: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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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10대질병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자녀10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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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
질병 입원일당 (1일이상)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 |
가입금액 | ||||||||||||||||||||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 |
가입금액 | ||||||||||||||||||||
암 직접치료 입원일당 (1일이상) |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 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 개시일임 |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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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직접치료 통원일당 (1일1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1일1회한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 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 개시일임 |
가입금액 | ||||||||||||||||||||
4대중증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질환, 심질환, 간·췌장질환 및 폐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
가입금액 | ||||||||||||||||||||
5대특정질환 입원일당(1일이상)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위·십이지장궤양, 결핵, 신부전, 갑상선질환 및 녹내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
가입금액 | ||||||||||||||||||||
자녀10대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자녀10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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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
환경성질환 입원일당(1일이상)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환경성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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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
유괴납치 위로금 | 피보험자가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 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 해제되지 않은 경우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피보험자가 구출 또는 억류 해제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90일을 한도로 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음식매개 세균성장염 위로금 |
보험기간 중 음식물섭취를 직접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음식매개 세균성 장염진단을 받고 4일이상 입원한 경우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 지원금B (비운전자용) |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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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내 어린이교통사고보장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1회당) ※ 스쿨존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함 |
가입금액 | ||||||||||||||||||||
응급실내원 진료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 내원 진료대상자에 해당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경우(내원 1회당 지급) |
가입금액 | ||||||||||||||||||||
[갱신형] 상해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갱신형] 질병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갱신형] 자녀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를 입혀 피보험자 또는 민법 제755조의 법정감독의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 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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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치아보존 치료지원금 |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유치 또는 영구치에 「아말감 또는 글래스 아이노머」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
유치 | 치아당 가입금액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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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치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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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유치 또는 영구치에 「복합레진」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
유치 | 치아당 가입금액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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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치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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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유치 또는 영구치에 「인레이 또는 온레이」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
유치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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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치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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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유치 또는 영구치에 「크라운」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단, 연간 3개 한도) |
유치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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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치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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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및 다운 증후군 양육자금 |
뇌성마비 진단 양육자금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뇌성마비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1회한 지급) |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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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진단 양육자금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다운증후군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1회한 지급) |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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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이상 수술비 (혀유착증 제외) |
보험기간 중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한 경우 ※ 단, 혀 유착증(Q38.1)은 제외 |
가입금액 | ||||||||||||||||||||
저체중아 입원일당 (3일이상) |
임산부가 미숙아(출생시2.5kg이하 신생아)를 출산하여 신생아가 인큐베이터를 3일 이상 사용한 경우 (60일을 한도로 인큐베이터 사용 3일 이상 1일당 일당 지급) |
(3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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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기질환 신생아입원일당 (4일이상) |
약관에 정한 출생전후기 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20일을 한도로 4일째 입원일 부터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
(4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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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보장 | 피보험자(신생아)가 약관에 정한 저체중아(1.5Kg 초과 2.0Kg이하)로 출생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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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신생아)가 약관에 정한 극소 저체중아(1.5Kg이하)로 출생한 경우 (최초1회한 지급) |
가입금액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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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신생아)가 약관에 정한 장해가 발견된 경우(최초1회한 지급) | 가입금액의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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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
부양자(엄마)가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엄마 질병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
부양자(엄마)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모성사망 | 보험기간 중 임신중인 부양자가 약관에 정한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 관련 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
엄마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 (4일이상) |
부양자가 임신중 또는 출산후 42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임신·출산관련 질환으로 병·의원 등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20일을 한도로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일당지급) |
(4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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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
부양자가 임신중 또는 출산후 42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임신·출산관련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임신·출산관련 질환으로 수술한 경우 |
가입금액 | ||||||||||||||||||||
유산위로금 | 보험기간 중 임신중인 부양자가 유산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단,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제외 |
가입금액 | ||||||||||||||||||||
임신중독증 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임신중독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 제외) 특별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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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질환 실손입원 의료비 (통상분만 제외)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임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상급병실료 차액은 보험가입금액의 10%)을 한도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 (단, 20%해당액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동안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다만, 분만입원의 경우에는 총입원일수가 통상분만입원일수(자연분만 4일, 제왕절개 8일)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분만입원일수를 총입원일수로 나눈 비율을 추가로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상급병실료 차액은 보험가입금액의 10%)을 한도로 보상 <분만입원 보상예시> 총 의료비 200만원, 보상금액 160만원 (사례1) 유산으로 3일 입원시 (사례2) 자연분만으로 6일 입원시 (사례 3) 제왕절개로 7일 입원시 총입원일수(7일)가 |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신질환으로 인한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상급병실료
차액은 보험가입금액의 10%) 한도로 보상합니다.
주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정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산과적병태(094-099)'
- 총 입원일수가 통상분만입원일수 이내인 분만 입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모자보건법 제 2 조(정의)에서 정한 산후조리업에 해당하는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비용
- 아래의 사유로 생긴 의료비
- 가.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 나. 양수검사, 기형아검사
- 다. 철분제 등의 영양제 및 영양수액
※ 본 안내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 [표준형] [갱신형] 실손의료비(1)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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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상해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단, 20%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해당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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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통원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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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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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입원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질병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 (단, 20%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해당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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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통원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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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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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상해입원/ 질병입원 |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입원의료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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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통원/ 질병통원 |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주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해입원/ 상해통원 |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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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 질병통원 |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 본 안내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형Ⅱ] [갱신형] 실손의료비(3)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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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상해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의 합계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주)의 20% 해당액을 합산 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해당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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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통원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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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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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입원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질병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의 합계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주)의 20% 해당액을 합산 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해당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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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통원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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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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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상해입원/ 질병입원 |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입원의료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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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통원/ 질병통원 |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 액의 40%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주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해입원/ 상해통원 |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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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 질병통원 |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 본 안내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암,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및 다발성소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보험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 세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 태아의 경우에는 출생일을 보장 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계약일부터 암,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및 다발성소아암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및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은 암 및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 및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은 담보별로 보장범위가 달리 정의되는 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특별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특별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특별약관에서는 전립선암 및 방광암의 부분 특정소액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 제외) 및 [갱신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의료실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위의「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 3 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 및 공제계약으로 합니다. - 회사는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등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특별약관은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4078-15-034('1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