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기본계약

건강자녀 다이렉트자녀보험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
후유장해
고도후유장해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일반후유장해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한도

선택계약 보장안내

건강자녀 다이렉트자녀보험 선택계약 보장안내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
후유장해
(20%이상)
고도후유장해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일반후유장해
(20%이상)
상해 사고로 20%이상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 한도
상해 고도장해
(80%이상) 생활자금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상해 중증장해
(50%이상) 생활자금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골절 진단비
(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5대골절 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5대골절 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깁스 치료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화상 진단비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가입금액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가입금액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상해사고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입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
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뇌·내장손상 수술비 상해사고로 사고일부터 180일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으로 개두(開頭) 수술을
받거나, 내장손상으로 개흉(開胸) 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5대장기이식
수술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심장, 신장, 췌장, 간장, 폐장) 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충수염 수술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충수염(맹장염)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각막이식 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약관에 정한 각막이식 수술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소아탈장 수술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소아탈장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소아탈장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3대장애 (시각,청각,언어)
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3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이 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암 최초수술비
(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암
(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 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임
가입금액
암(유사암제외) 수술비
(3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암 (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3회한 지급)
※ 암(유사암 제외)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 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임
가입금액
유사암 수술비
(3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3회한 지급)
※ 유사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가입금액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진단을 확정받은 후
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미만 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 개시일임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가입금액의 20%
다발성소아암 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다발성 소아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가입금액
암 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10%
암 진단비
(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보장개시일 이후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의 보장 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 부분 특정소액암은 전립선암 및 방광암 임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10%
뇌출혈 진단비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뇌출혈 진단비
(태아가입형)
보험기간 중 뇌출혈 또는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 단, 신생아
뇌출혈은 가입금액의20%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양성뇌종양 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제외
가입금액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
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모야모야병 개두수술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모야모야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모야모야병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어린이심장 개흉수술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어린이심장 개흉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단,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중재적 심장시술
[예)풍선판막성형술 (Balloon Valvuloplasty) 등]은 제외
가입금액
어린이심장 시술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어린이심장 시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4대중증질병 수술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질환, 심질환, 간·췌장질환 및 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질병별 비관혈/관혈 수술 각각 최초 1회한 지급)
비관혈 약관에서 정한 내시경 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
관혈 비관혈수술 이외의 수술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경우
* 대뇌내시경, 흉강경 수술 및 복강경수술을 관혈수술에
준하여 지급
비관혈수술:100만원
관혈수술:300만원
자녀10대질병 수술비 보험기간 중 자녀10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자녀 10대
질병
장 감염, 결핵 및 결핵의 후유증, 수막염, 간질, 중이염,
급성 상기도염 및 급성 하기도염, 폐렴, 천식,
위,십이지장 궤양 및 염증, 탈장 및 장폐색
가입금액
질병 입원일당
(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
가입금액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
가입금액
암 직접치료
입원일당
(1일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 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 개시일임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20%
암 직접치료
통원일당
(1일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1일1회한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 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 개시일임
가입금액
4대중증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질환, 심질환, 간·췌장질환 및 폐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가입금액
5대특정질환 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위·십이지장궤양, 결핵, 신부전, 갑상선질환 및
녹내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가입금액
자녀10대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자녀10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자녀 10대
질병
장 감염, 결핵 및 결핵의 후유증, 수막염, 간질, 중이염,
급성 상기도염 및 급성 하기도염, 폐렴, 천식,
위,십이지장 궤양 및 염증, 탈장 및 장폐색
가입금액
환경성질환 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환경성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환경성
질환
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급성 기관지염, 폐렴,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중금속에 의한 질환
가입금액
유괴납치 위로금 피보험자가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 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
해제되지 않은 경우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피보험자가 구출 또는 억류 해제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90일을
한도로 1일당 일당지급)
가입금액
음식매개 세균성장염
위로금
보험기간 중 음식물섭취를 직접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음식매개 세균성
장염진단을 받고 4일이상 입원한 경우
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부상치료
지원금B (비운전자용)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비운전자용)
상해등급 지급액
1급 700만원
2급 400만원
3급 300만원
4급 150만원
5급 80만원
6급 40만원
7급 20만원
8급~14급 10만원
스쿨존내
어린이교통사고보장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1회당)
※ 스쿨존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함
가입금액
응급실내원 진료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 내원 진료대상자에 해당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경우(내원 1회당 지급)
가입금액
[갱신형]
상해 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갱신형]
질병 수술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갱신형]
자녀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를 입혀 피보험자
또는 민법 제755조의 법정감독의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
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갱신형] 치아보존 치료지원금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유치 또는
영구치에 「아말감 또는 글래스 아이노머」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유치 치아당
가입금액의
5%
영구치 치아당
가입금액의
10%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유치 또는
영구치에 「복합레진」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유치 치아당
가입금액의
25%
영구치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유치 또는
영구치에 「인레이 또는 온레이」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유치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영구치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유치 또는
영구치에 「크라운」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단, 연간 3개 한도)
유치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영구치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뇌성마비
및 다운
증후군
양육자금
뇌성마비 진단
양육자금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뇌성마비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1회한 지급)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다운증후군 진단
양육자금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다운증후군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1회한 지급)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선천이상 수술비
(혀유착증 제외)
보험기간 중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한 경우
※ 단, 혀 유착증(Q38.1)은 제외
가입금액
저체중아 입원일당
(3일이상)
임산부가 미숙아(출생시2.5kg이하 신생아)를 출산하여 신생아가 인큐베이터를
3일 이상 사용한 경우 (60일을 한도로 인큐베이터 사용 3일 이상 1일당 일당
지급)
(3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주산기질환 신생아입원일당
(4일이상)
약관에 정한 출생전후기 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20일을 한도로 4일째 입원일 부터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4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신생아보장 피보험자(신생아)가 약관에 정한 저체중아(1.5Kg 초과 2.0Kg이하)로 출생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의
50%
피보험자(신생아)가 약관에 정한 극소 저체중아(1.5Kg이하)로 출생한 경우
(최초1회한 지급)
가입금액의
100%
피보험자(신생아)가 약관에 정한 장해가 발견된 경우(최초1회한 지급) 가입금액의
300%
엄마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부양자(엄마)가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엄마 질병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부양자(엄마)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모성사망 보험기간 중 임신중인 부양자가 약관에 정한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 관련
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엄마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 (4일이상)
부양자가 임신중 또는 출산후 42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임신·출산관련 질환으로
병·의원 등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20일을 한도로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일당지급)
(4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엄마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부양자가 임신중 또는 출산후 42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임신·출산관련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임신·출산관련 질환으로 수술한
경우
가입금액
유산위로금 보험기간 중 임신중인 부양자가 유산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단,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제외
가입금액
임신중독증 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임신중독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1회한 지급)
가입금액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 제외) 특별약관]

건강자녀 다이렉트자녀보험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임신질환
실손입원
의료비
(통상분만 제외)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임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상급병실료 차액은 보험가입금액의 10%)을 한도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
   (단, 20%해당액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동안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다만, 분만입원의 경우에는 총입원일수가 통상분만입원일수(자연분만 4일, 제왕절개 8일)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분만입원일수를 총입원일수로 나눈 비율을 추가로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상급병실료 차액은 보험가입금액의 10%)을 한도로 보상

<분만입원 보상예시>

총 의료비 200만원, 보상금액 160만원

(사례1) 유산으로 3일 입원시
    통상분만입원일수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160만원 전액 지급

(사례2) 자연분만으로 6일 입원시
    160만원 ×((총입원일수(6일)-통상분만입원일수(4일)))/(총입원일수(6일))
    = 53.3만원

(사례 3) 제왕절개로 7일 입원시 총입원일수(7일)가
    통상분만입원일수(8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보상하지 않음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신질환으로 인한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상급병실료
    차액은 보험가입금액의 10%) 한도로 보상합니다.

주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정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산과적병태(094-099)'
  • 총 입원일수가 통상분만입원일수 이내인 분만 입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모자보건법 제 2 조(정의)에서 정한 산후조리업에 해당하는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비용
  • 아래의 사유로 생긴 의료비
    1. 가.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2. 나. 양수검사, 기형아검사
    3. 다. 철분제 등의 영양제 및 영양수액

※ 본 안내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 [표준형] [갱신형] 실손의료비(1)

건강자녀 다이렉트자녀보험 기본계약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 입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상해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단, 20%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해당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상해 통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용어설명]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외래 - 의원 등 : 1만원
- 병원 등 :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 약국 : 8천원
질병 입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질병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 (단, 20%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해당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질병 통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용어설명]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외래 - 의원 등 : 1만원
- 병원 등 :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 약국 : 8천원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상해입원/
질병입원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입원의료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상해통원/
질병통원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주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상해입원/
상해통원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질병입원/
질병통원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본 안내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형Ⅱ] [갱신형] 실손의료비(3)

[선택형Ⅱ] [갱신형] 실손의료비(3)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 입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상해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의 합계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주)의 20% 해당액을 합산
   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해당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상해 통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용어설명]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외래 - 의원 등 : 1만원
- 병원 등 :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 약국 : 8천원
질병 입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질병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의 합계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주)의 20% 해당액을 합산 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해당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질병 통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용어설명]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외래 - 의원 등 : 1만원
- 병원 등 :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 약국 : 8천원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상해입원/
질병입원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입원의료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상해통원/
질병통원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 액의 40%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주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내용
상해입원/
상해통원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질병입원/
질병통원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본 안내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제한 사항

  • 암,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및 다발성소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보험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 세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 태아의 경우에는 출생일을 보장 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계약일부터 암,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및 다발성소아암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및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은 암 및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 및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은 담보별로 보장범위가 달리 정의되는 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특별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특별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특별약관에서는 전립선암 및 방광암의 부분 특정소액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 제외) 및 [갱신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의료실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위의「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 3 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 및 공제계약으로 합니다.
  • 회사는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등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특별약관은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계산/가입

A-4078-15-034('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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